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1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조회방법 안내 1961년생이라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액이 실질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61년생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그리고 조회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1년생의 경우1961년에 태어난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3세부터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령 개시 연령이 조정된 결과로,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연금 수령개시 연령1955~1956년생만 61세1957~1958년생만 62세1959~1960년생만 62세1961~1962.. 2025.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