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1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정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1969년생 기준)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급 연령보다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자 중 조기 수령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원래 받는 연금보다 매년 수령을 앞당긴 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며, 여기에 소득이 있으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조기노..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