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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조회방법 총정리

by luckylucky 2025. 5. 23.

 

노후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국민연금은 은퇴 후의 중요한 생계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 국민연금 수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 수령 시 감액되는 금액, 그리고 수령액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조기국민연금이란?

 

조기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연금 수령 시작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며, 한 번 수령을 시작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

 

조기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기본 연금 수령 연령이 달라지며, 조기수령은 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3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
1954~1956년 만 61세 만 56세
1957~1960년 만 62세 만 57세
1961~1964년 만 63세 만 58세
1965~1968년 만 64세 만 59세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

 

예를 들어, 1969년생의 경우 본래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가능하지만,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기수령 시 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매년 수령 시기를 앞당긴 해마다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앞당기면 -6%
  • 2년 앞당기면 -12%
  • 3년 앞당기면 -18%
  • 4년 앞당기면 -24%
  • 5년 앞당기면 -30%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던 사람이 5년 일찍 받는다면, 매달 70만 원 수준으로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수령 자격조건

 

조기수령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금액(2025년 기준 약 243만 원/월) 이하
  3.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보다 1~5년 이전

 

조기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조기수령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실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 조회’ 메뉴 선택
  4.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5. ‘조기노령연금’ 시뮬레이션을 선택하여 연령별 감액 후 금액 확인

이곳에서는 현재까지의 납입 내역을 바탕으로 조기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연령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조기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신청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필요 시 소득 입증서류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조기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일찍 소득이 중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수령액이 평생 감액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고, 가족과의 상의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