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정리

by luckylucky 2025. 5. 21.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1969년생 기준)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급 연령보다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자 중 조기 수령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원래 받는 연금보다 매년 수령을 앞당긴 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며, 여기에 소득이 있으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되며,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급여, 상여 등 임금 형태의 소득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

소득 기준 금액

  • 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A값의 2배입니다.
    여기서 A값은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하며, 2025년 기준 약 311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A값의 2배는 약 **622만 원(월 기준)**으로, 이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을 경우 연금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방식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사업소득) 감액 비율
A값의 2배 이하 감액 없음
A값의 2배 초과 초과분의 50% 감액

 

즉, 월 622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만큼 연금이 줄어듭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감액 계산

 

예를 들어 조기노령연금을 월 80만 원 수령 중인 A씨가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기준 초과 금액:
    700만 원 - 622만 원 = 78만 원
  2. 감액액:
    78만 원 × 50% = 39만 원
  3. 최종 수령액:
    80만 원 - 39만 원 = 41만 원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 감액 확인 방법

소득으로 인해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2. ‘내연금조회’ 메뉴에서
    ‘노령연금 예상조회’ → ‘조기노령연금 선택’
  3. 소득금액 입력 시 감액 예상액이 자동 반영되어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소득활동 감액은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에만 해당되며, 일반 노령연금(정상 수급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액된 금액은 추후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며, 감액된 상태로 계속 수급됩니다.
  • 다만, 60세~수급 개시 나이 전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감액 걱정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이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감액으로 인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계속하거나 파트타임 근로를 병행하는 분들은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단순히 빠르게 받는 것보다, 얼마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