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소중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연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왜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중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연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는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모두가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연금액이 일부 정지(감액)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 ~ 연금수령연령 도달 이전인 자
- 연금 수령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액(노령연금 부가소득 기준)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때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1.5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감액 기준이 되는 월소득은 약 349만 5천 원입니다.
구분 | 내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025년) | 2,330,000원 |
감액 기준 소득 (1.5배) | 약 3,495,000원 |
초과 소득 발생 시 | 초과 금액의 일부를 감액 |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준 금액을 초과한 약 50만 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되며, 초과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됩니다. 또한 연금 감액이 한 달 기준 최대 연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
- 초과 소득 계산: 실소득 - 감액 기준 소득
- 감액액 산정: 초과 소득 × 50%
- 감액 한도: 감액액이 최대 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음
예시로 살펴보는 감액 시나리오
- A씨는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 연금액은 90만 원입니다.
- 월 근로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기준소득을 50만 원 초과한 셈입니다.
- 초과 소득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이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 최종적으로 A씨는 90만 원 중 25만 원이 감액된 6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연령 도달한 이후에 연금 수령 시작한 경우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거나 감액 기준 미만일 경우
즉, 일반적인 정년퇴직 후 연금수령자는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 여부 확인방법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전화번호: 1355 (유료)
또한 내연금 사이트에서는 ‘내 연금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연금액과 감액 여부를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급 나이, 소득 수준, 연금 종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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